크라우니 노무

노무·인사를 정확하게 관리합니다

근로 조건 입력
2024년 최저시급 10,030원
1일 8시간·주 40시간 초과분 (1.5배 가산)
22시~06시 야간 또는 법정휴일 (0.5배 추가)
4대보험 요율 조회 (2024년 기준)
항목 요율 근로자 부담
국민연금 9% (절반 부담) -
근로자 4.5% / 사업주 4.5% — 상한 보수월액 637만 원, 하한 39만 원
건강보험 7.09% (절반 부담) -
근로자 3.545% / 사업주 3.545% + 장기요양 0.9182% (건강보험료 × 12.95%)
장기요양보험 건보료 × 12.95% -
고용보험 1.8% (근로자 0.9%) -
근로자 0.9% / 사업주 0.9~1.05% (업종별 차등)
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0원
근로자 부담 없음. 업종별 0.7~34% (평균 약 1.47%)
근로자 합계 -
4대보험 가입 기준

국민연금

월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. 18세 이상 60세 미만. 단,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·시간제(월 60시간 미만)는 임의가입.

건강보험 · 장기요양

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. 1개월 미만 일용직은 지역가입자로 전환.

고용보험

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.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제외(산재 적용).

산재보험

전 근로자 적용 (근무시간 무관). 사업주가 전액 부담. 업무상 재해 시 치료비·휴업급여 지원.